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0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범죄 피해자의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실제 양육 관계에 따라 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피해자를 양육하지 않은 생부가 양육모와 동일 순위로 유족구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같은 순위로 인정되는 것이 부당해요.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유족구조금 지급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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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