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2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를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2020년 제정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핵심 내용이 빠져 효력이 부족해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입증이 어려웠어요.
판매업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손해액 추정 규정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시 판매업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게 됩니다.
- 투자성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위반 손해에 대해 손해액이 추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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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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