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02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를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2020년 제정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핵심 내용이 빠져 효력이 부족해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입증이 어려웠어요.

판매업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손해액 추정 규정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시 판매업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게 됩니다.
  • 투자성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위반 손해에 대해 손해액이 추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