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6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직 소방공무원도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공무원은 근무 중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요.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어 퇴직 후에도 질병이 발병할 수 있어요.
퇴직 소방공무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건강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퇴직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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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