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무휴업일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고 식자재마트도 규제하는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지정받으나 온라인 유통 성장으로 실효성이 떨어져요.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인데 제약이 없어 중소상인 보호가 미흡해요.
의무휴업일을 지자체가 요일을 정해 지정하도록 하고, 식자재마트를 준대규모점포로 분류해 규제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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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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