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인천 강화군 인근 섬의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의 주민은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아요.

인천 강화군 섬도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도서인데 별도 지원이 없어요.

주문도 등 인천 강화군 7개 섬의 주민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천 강화군 섬 주민의 정주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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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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