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하위법령에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로 인해 인접한 지역 낚시어선업자가 무분별하게 고객을 하선시켜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해요.

법에 영업구역 예외를 명시해 선적항 소재 지역 외 영업을 못 하도록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낚시어선업자의 영업구역이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 무분별한 하선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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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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