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보육 사무의 소관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육사무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어요.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보육 업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보육의 소관 기관을 교육부와 교육감으로 변경해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영유아 보육 정책이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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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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