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6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공동시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설치의무는 있지만 사후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주체의 업무에 복리시설 운영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게 됩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의 복지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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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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