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5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을 4촌으로 조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취소 사유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어요.

모든 근친혼이 가족 질서를 파괴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어요.

4촌 이내는 무효로 하되, 그 외에는 혼인의 취소사유로 정해서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헌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게 돼요.
  • 가족 관계의 안정성과 개인의 혼인 자유가 조화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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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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