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7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편입 예정 농지도 일정 조건 하에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산업단지 편입 농지는 2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해 농민의 생활안정이 어려워요.

산업단지 편입 농지 중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하다고 농림부가 인정하면 지급 대상으로 포함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편입 농민의 생활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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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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