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북 전단 살포 행위의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통일부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했어요.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서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통일부장관에게 전단 살포 행위의 사전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할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가 제한되게 됩니다.
  •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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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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