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0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해요.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처럼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할 때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파산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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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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