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9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기준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혁신도시 이전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이전지역 대학원 졸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전지역인재에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고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며 지역발전 기여에 따라 포상과 조세감면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이전지역인재의 기준이 확대되게 됩니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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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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