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9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기준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혁신도시 이전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이전지역 대학원 졸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전지역인재에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고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며 지역발전 기여에 따라 포상과 조세감면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이전지역인재의 기준이 확대되게 됩니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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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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