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 제공이 제한되어 있어 국회가 각 부처 감독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국회가 행정부를 적절히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인정보 제공 제한의 예외 규정에 국회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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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