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2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학교장의 안내 의무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어요.
问题: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요.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장이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접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