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2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학교장의 안내 의무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어요.

问题: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요.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장이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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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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