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에서 대형 콘텐츠 제공사와 인터넷사업자 간의 망 이용대가 협상을 법률로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대형 콘텐츠 제공사들이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问题: 일부 대형 콘텐츠 제공사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에서 대형 콘텐츠 제공사의 협상력 남용을 제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이용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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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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