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 거래지연, 피해 예방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问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층을 위한 특별한 보호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령 금융소비자의 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 통보를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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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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