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의 전기통신 이용 요금 감면을 정부 바우처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인·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어요.
问题: 부가통신서비스에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가 미비하고 기간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가 장애인·저소득층에게 디지털이용권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고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지며 일부 비용을 분담하게 해요.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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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