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의 전기통신 이용 요금 감면을 정부 바우처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인·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어요.

问题: 부가통신서비스에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가 미비하고 기간통신서비스의 요금감면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가 장애인·저소득층에게 디지털이용권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고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지며 일부 비용을 분담하게 해요.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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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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