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问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육아·가사·돌봄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요.
통과되면
-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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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0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