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问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육아·가사·돌봄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요.

통과되면

  •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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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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