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청장이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问题: 평가위원 섭외 어려움과 업무량 과중으로 민간위탁 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산림청장이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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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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