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최근 3년 이내에 선거로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예방과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던 사람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개정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선거로 취임한 공직에서 떠났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잃은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고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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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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