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토론회 초청 기준에 언론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반영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토론회 초청 기준은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어요.

1위 후보자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선 1위지만 그 기관이 언론이 아니면 초청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어요.

언론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기준에 포함하여 공정한 토론회 진행이 되게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공정한 선거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알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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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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