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0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 소상인의 임차료 인상 상한을 설정하고 상인조직에 우선권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유재산 관리 일반 규정을 전통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소상인들의 불합리한 부담이 가중되고 시장 유지·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임차료 인상 상한을 설정하고 상인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상인조직에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소상인의 경영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전통시장의 연속성과 발전성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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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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