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고용금지만으로 완화하고 PC방 제약을 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노래연습장과 PC방은 현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여요.

시설 기준 개선과 음란물 차단 등으로 유해 위험이 감소했는데도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요.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 설치 의무를 없애고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제약을 해제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청소년의 근로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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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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