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1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어촌 생산자단체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이 있고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내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