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71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어촌 생산자단체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이 있고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내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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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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