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1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상호주의 원칙과 거주 기간 5년으로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 후에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해외 거주 영주권자와의 불형평, 특정 지역 집중 거주로 인한 민의 왜곡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지속 거주 5년 이상이고 상호주의 원칙을 충족할 때만 선거권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이 방지되게 됩니다.
  •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5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