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0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화하여 지방채·특수채 투자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950년 제정 때부터 모든 유가증권에 동일한 투자한도를 적용하고 있어요.
지방채·특수채는 위험도가 낮은데도 규제를 받으며 감사원이 규제 완화를 지적했어요.
지방채와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특수채를 투자한도 대상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가 합리화되게 됩니다.
- 지방채와 특수채 발행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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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