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5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운전면허 시험이나 갱신 때 장기등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기등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더 활성화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이나 적성검사, 면허증 발급 등의 계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이나 적성검사, 면허증 발급을 할 때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해요.
통과되면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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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6 접수)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