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5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운전면허 시험이나 갱신 때 장기등기증 희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기등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우편, 직접 방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더 활성화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이나 적성검사, 면허증 발급 등의 계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이나 적성검사, 면허증 발급을 할 때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해요.

통과되면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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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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