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3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지역의 생산자단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소기업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체는 목적에 맞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상품권을 써야 하는데, 사용 가능한 곳이 적어 식료품이나 농어업 자재를 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사업장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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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