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0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어업인 보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손실 보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은 최근 3년의 평균어획량을 기초로 하고, 평년어업경비는 최근 1년의 어업경영 지출로 산정돼요.
최근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평년수익액도 낮아지고 있고, 평년어업경비의 산정 기간이 짧아서 일시적인 유류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평년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10년의 평균어획량으로 하고, 어업경비는 최근 3년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통과되면
- 어업인에게 충분한 손실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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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