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5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절차를 개선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실용신안권 침해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요.

기업이 침해소송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입증 부담이 크고, 분쟁 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당사자가 필요한 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하게 되게 됩니다.
  •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실용신안법의 다른 법안

실용신안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2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