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6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관련범죄자도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교원 임용이 제한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교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자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도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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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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