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기부금품 모집 규제 예외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 국가 출자·출연 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되 개별법으로 예외를 정하고 있어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민간기업 출연이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의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예외 법률에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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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