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1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해 유보통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는데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요.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정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지만 기관명이 '보육'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부부처도 교육부로 변경되었어요.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해 보육·유아교육·양육·돌봄 등 영유아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게 됩니다.
  •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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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8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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