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8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정책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게 하지만 해당 비용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가 부담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위임사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데 도시철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해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안전 투자가 축소되고 있어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이 국가에서 부담되게 됩니다.
-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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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