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8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인구 고령화로 무임수송 대상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가 일관되게 제공되게 됩니다.
-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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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