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8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인구 고령화로 무임수송 대상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가 일관되게 제공되게 됩니다.
  •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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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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