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3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운영자가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후 시설 교체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정부 정책으로 운임을 감면하면서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운임 감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 시설 유지보수와 편의시설 설치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시철도운영자가 공익서비스(정책 목적 운임 감면, 노후 시설 유지보수)를 제공할 때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시철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안전과 편의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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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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