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공공기관 범위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지능정보기술 개발·활용 시 안전성·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공익적 성격이 있지만 현행법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요.

현행법의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지능정보기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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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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