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7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본계획과 대응센터 설치는 규정되어 있으나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가 부족해요.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 간 체계적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민간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다른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0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