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07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본계획과 대응센터 설치는 규정되어 있으나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가 부족해요.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 간 체계적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민간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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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