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7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위험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안내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이 금융·의료·채용·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편향을 내포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위험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정성·신뢰성·공공성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알고리즘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인공지능 기술 이용자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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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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