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9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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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