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0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차등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데이터센터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주민 반대로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요.
데이터센터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도권 외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거리·인구수·개발정도를 고려해서 지원비율을 다르게 해요.
통과되면
- 데이터센터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접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8 접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