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1회용품 예외 허용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판매만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플라스틱은 분해 시간이 오래 걸려 1회용 플라스틱 무분별 배출로 환경과 생태계,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미치고 있어요.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되 식품접객업소 외 장소에서 소비할 음식물 판매 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1회용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1회용품 사용 감량이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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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