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0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 방화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4천여 헥타르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그 원인의 대다수는 실화나 방화예요.

산불은 피해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예방이 매우 중요해요.

타인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해 징역을 5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7년 이상 15년 이하로, 자기 산림 방

통과되면

  •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제고되게 됩니다.
  • 산림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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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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