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6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를 자동차 제작사·판매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늘면서 사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사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사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이 배터리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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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