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개수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알뜰폰은 10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절반이 통신사 자회사인 데다 최근 은행들이 진출하면서 거대 자본의 장악이 심해져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제한과 자회사 개수 제한을 통해 중소 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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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