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3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구단위계획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만 부과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 벌칙만으로는 계획 준수를 강제하기 어려워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후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는 건축이 더 효과적으로 강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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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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