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0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필요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옮기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상한선 규제로 사용자의 저렴한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존 법은 제조업자의 단말기 가격 규제 방안이 없고, 지원금 완화와 규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되 필요한 규정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무를 부여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을 촉진하고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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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