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면제를 받으려면 재산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면제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사용료 면제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 공원 등 공익사업 부지를 확보할 때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공익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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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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