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5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칙에서 과태료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2년 물류창고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뀔 때 등록기준이 난해해서 중소업체들이 최초 등록기간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형벌 규정이 있어서 등록하지 않은 중소업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 물류창고업에 대한 제재를 징역·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중소업체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등록 중소 물류창고업체들이 자진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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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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